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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반포 124로 보는 분양제도 · 3편

청약 1순위와 가점제·추첨제, 무엇이 다를까?

디에이치 반포 124 일반분양 1,801세대 가운데 가점제·추첨제로 뽑는 일반공급은 871세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누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가점제와 추첨제가 면적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지난해 트리니원은 몇 점에서 당첨이 갈렸는지, 그리고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부적격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일반공급, 누가 어떻게 당첨되나

이제 일반공급 871세대를 누가 가져가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디에이치 반포 124 모집공고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지역·같은 규제를 받은 트리니원 모집공고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종 조건은 디에이치 반포 124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트리니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조건과 규제지역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났을 것
  • 사는 지역과 신청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 들어 있을 것

서울 거주자 기준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면적서울 예치금
전용 85㎡ 이하300만 원
전용 102㎡ 이하600만 원
전용 135㎡ 이하1,0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

84㎡를 신청하려면 300만 원이면 되지만, 99㎡는 600만 원, 114㎡와 130㎡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대형 타입을 생각하신다면 공고 전에 미리 채워두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세대주일 것
  2.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3.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본인은 1순위로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주택 세대는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2주택 세대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가 먼저입니다

트리니원은 당첨자를 뽑을 때 먼저 지역을 따졌습니다.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산 사람이 '해당지역'으로 먼저 경쟁하고, 서울 거주 2년 미만이거나 인천·경기에 사는 사람은 '기타지역'으로 그다음에 기회를 얻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해당지역에서 물량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거주 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거주한 기간을 따집니다. 중간에 서울 밖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면적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1순위 안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나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전용면적가점제추첨제
60㎡ 이하40%60%
60㎡ 초과 85㎡ 이하70%30%
85㎡ 초과80%20%

60㎡ 이하와 60~85㎡ 비율은 트리니원 모집공고에 적힌 기준이고, 85㎡ 초과 비율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트리니원에는 85㎡ 초과 타입이 없었으니 이 부분은 디에이치 반포 124 공고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59㎡는 추첨 비중이 60%로 가장 높습니다. 가점이 낮은 분이 추첨을 노린다면 59㎡ 쪽 기회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 84㎡는 70%를 가점으로 뽑습니다. 이번 단지의 주력인 84㎡는 사실상 고가점자의 경쟁입니다.
  • 99㎡ 이상은 80%를 가점으로 뽑아서 추첨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점은 84점 만점이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만점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몇 가지 기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에는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올라 있는 부모가 들어갑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리니원 당첨 가점은 몇 점이었나

트리니원의 당첨 가점은 이번 청약의 가늠자로 쓸 만합니다. 2025년 11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체 최저 당첨 가점은 70점(59㎡D)이었습니다. 84㎡A는 최고 82점, 최저 75점이었고 평균은 78.4점이었습니다. 59㎡도 평균 72~74점대였습니다.

가점 70점은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무주택 15년 이상(32점), 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채우면 69점이 됩니다. 70점을 넘기려면 사실상 5인 이상 가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에이치 반포 124는 물량이 트리니원보다 훨씬 많아 커트라인이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84㎡ 가점제는 여전히 60점대 후반 이상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첨제도 무주택자가 먼저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첨제도 아무나 똑같이 뽑지 않습니다. 트리니원 공고 기준으로 추첨 물량은 세 단계로 나눠 뽑았습니다.

  1.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끼리 추첨
  2.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가 함께 추첨
  3.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중 떨어진 사람끼리 추첨

1주택자는 추첨 물량의 25% 이하를 놓고 무주택자 중 떨어진 사람과 함께 경쟁합니다.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기회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가점제 당첨자의 다른 제한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2년 동안 다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이번에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편에서 설명한 재당첨 제한 10년과는 별개의 제한입니다.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당첨자 발표 뒤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꼭 나옵니다. 청약홈은 신청할 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당첨 뒤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입력한 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리니원 모집공고와 이번 안내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수가 잦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을 착각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세대를 꾸렸거나,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지므로, 공고가 나온 뒤 세대주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거주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서울에 '계속'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봅니다. 중간에 잠시라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그 뒤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도 따로 확인합니다. 트리니원 공고에는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또는 1년에 183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넣는 경우

가점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부양가족입니다.

  •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은 5점입니다. 고가점 경쟁에서 5점은 당락을 가르는 차이이고, 반대로 잘못 넣은 5점은 당첨 취소로 이어집니다.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와 자녀까지 집이 없어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마지막으로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세대원이 같이 청약하는 경우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예외적으로 각자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부가 아닌 세대원, 예를 들어 같은 세대에 있는 성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특별공급을 넣어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입니다. 가족끼리 확률을 높이려고 여러 명이 넣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을 잊은 경우

세대원 중 누군가 과거 규제지역 단지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세대는 이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처럼 본인이 모르는 이력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세대원의 당첨 이력과 재당첨 제한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규칙 개정으로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대한 예외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전 생긴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을 따지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한 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급 물량과 일정은 사업주체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청약 자격과 조건은 2025년 11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했습니다. 최종 조건은 디에이치 반포 124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